라디오코리아 US Life

학생비자 관련
NoelKU | 조회 2,583 | 09.06.202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 대학교를 졸업 하고 오피티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월부터 대학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입학 전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학원 i20를 받고 살다가 한국을 잠시 방문했을 때 비자를 다시 받으면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일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을 잠시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참고로, 현재 제 학생 비자는 2023년까지입니다. 다만 대학교 이름이 적혀져 있어서 대학원을 갔을 때 valid 한지 잘 모르겠네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대학원으로 부터 I-20 를 받으신 후에 학교를 다니실수 있고 만약 학생비자가 만료가 되기 전에  (2023년) 한국 나가셨다가 입국을 하시면 새로운 F-1 visa 는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9/07/2021 12:19 p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