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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미국내 인컴 발생 경우
vitatce | 조회 3,542 | 09.09.2021
안녕하세요, 매번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9세 /대학교 2학년 여자 학생입니다. F1 신분으로 동부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미국내에서 음악 활동하면서 콘서트나 가수 활동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비자 (O 또는 E)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학교에 대한 신분은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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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F-1 신분으로 학교가 승인을 한 일 (in campus work)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신분으로 (O 또는 E) 변경을 할 경우 학생신분은 없어집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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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9/09/2021 12:0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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