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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연장 시기
킴틱 | 조회 2,701 | 09.21.2021
안녕하세요.

저는 F1 으로 박사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 비자는 만료됩니다. I-20 만료는 내년 8월이며, 학교의 TAship offer letter는 내년 12월 까지를 펀딩보장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직업을 찾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OPT를 5월에 신청하여 이상적으로는 내년 8월 졸업 직후 일을 시작할수 있는 직장을 찾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OPT중에 한국에 들어가면 다시 비자를 받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올해 12월에 한국에 가서 미리 F1를 연장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만료일과 졸업일의 차이가 2달 뿐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비자 연장에 아무 지장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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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자가 내년 6월 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12월에 비자 연장을 받는것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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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9/21/2021 01:1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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