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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퍼밋 만료 후
Superin10000 | 조회 3,080 | 09.22.2021
안녕하세요

180일 연장으로 워킹퍼밋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년전부터 3순위 비숙련 영주권 취업으로 일하고 있다가 이번에 재 갱신을 하고 있는데 12월에 만료 됩니다.
혹시 12월에도 안나와 일을 못하게 되어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도 안나오면 불체가 되나요?
현재 와이프는 e2비자로 있습니다.
와이프는 이번에 이투비자로 연장들어갔는데 이제라도 같이 들어가야 되나요? 불체가 안되려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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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AD card 연장신청을 하시면 180일 연장이 되고 180일이 지나면 카드를 받으신 후에 일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gap 이 있더라도 신분에 문제는 없습니다.  E-2 신분연장을 하시면 승인이 될때 까지 pending 신분이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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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9/23/2021 03:1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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