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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와 결혼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Hansolo11 | 조회 2,979 | 09.28.202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비자 학생입니다. 올해 12월에 F1 비자가 만료되지만 I-20는 내년 12월 까지 유효 합니다.
학생신분으로 내년 12월 까지 비자가 만료 되어도 학생신분을 유지하면 합법적인 체류로 인정이 되는 것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년 7월 결혼을 할 예정에 있는데, 미래에 이민국에서 F1 비자가 만료된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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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F-1 visa 가 만료가 되어도 I-20 가 유효할 경우 신분의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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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9/28/2021 09:4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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