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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취득 속도 문의
vitatce | 조회 4,369 | 10.09.2021
안녕하세요,

최근 daca 2년 연장되고 올해 말 시민권을 가진 친구와 결혼 할 예정입니다. (접수 후 3주만에 이전 핑거 재사용하고 신속하게 갱신됐습니다)

질문은

1) 케이스 바이 케이겠지만.. 저 케이스 경우 얼마만에 임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2) 대략 육개월 정도 노동허가증 카드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카로 받은 카드는 사라지고 새롭게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임시영주권으로 바로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는 엘에이 운전면허를 소지하면서 뉴저지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 할 친구는 다른주에 살고 있고 조만간 뉴저지로 이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은, 아이디를 둘다 같은 주로 최대한 빨리 바꾸는게 진행하는데 이득이 될까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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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합법적인 심사를 거쳐서 입국을 하신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진행 경우 1년반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EAD 는 새로 신청이 가능하고 ID 주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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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0/11/2021 12:1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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