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추가서류 후
Moonandback | 조회 3,489 | 10.14.2021
안녕하세요.

올 해 1월에 시민권자 초청으로 인터뷰를 보았고,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시민권자) 2020년 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이것만 제출하면 문제 없이 영주권 받을 수 있을거라고 인터뷰어가 말했습니다. 바로 텍스보고 및 은행잔고 증명서를 준비해 이민국에 제출하였고, 상태를 확인 해보면 3월 초에 받았다고 인터넷에 뜹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월 중순인 지금까지 이민국에서 아무런 연락이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변호사쪽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에 대한 Inquiry(Outside of Normal Processing) 을 두번이나 이메일을 통해 한 상태인데. 이또한 연락이 없네요..

저희 변호사 쪽에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전화를 통해서나 다르게 연락을 취할수 는 없는 건가요? 올해 말에 한국에 꼭 나가봐야해서 빨리 영주권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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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는 기다리는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I-485 신청때에 같이 신청한 여행허가서가 승인이 되었으면 여행허가서로 한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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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0/15/2021 04:1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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