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적정임금
3846 | 조회 3,370 | 10.21.2021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I140-I485 같이 진행 중에, 같은 직종/직업으로 현재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영주권 스폰을 계속 continue 해주어서 최근에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 입니다. 직장을 옮길때 prevailing wage 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취득 전까지 work permit 으로 책정임금 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prevailing wage 보다 높은 임금을 계속 받게되면, 나중에 영주권을 리뉴하거나 시민권을 딸 때 불이익이 있나요?
혹, 나중을 위해 현 직장에서 저의 일하는 능력이나 minimum wage  인상 등 으로 더 높은 임금을 주었다는 편지를 받아 놓으면 좋을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Prevailing wage 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0/22/2021 10:07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