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후 시민권 취득 타임라인
Olivelife | 조회 5,290 | 10.23.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시민권자 배우자 (spouse) 로서 2019년 11년 쯤 임시영주권 받으며 미국에 입국후 미국에서 쭉 거주하고 있어요~

이번에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 에서 conditional 말고 보통 영주권으로 신청했으며 이민성에서 서류 받았다는 통보 및 기다리는 동안 2년정도 임시로 영주권상태를 유지 할수할수 있다는 편지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1. 지금 기다리는 동안 해외 여행이 가능한가요? 혹시 미국입국시 reject 당할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2년동안 (영주권 formally 받기전 해외여행을 자제해야될까요?

2. 배우자 비자로 영주권 받은 경우 3년 후에 시민권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2019년 11월에 conditional 영주권 입국 했으니 2022년 11월에 시민권 신청 할수 있은건가요?

3. 그렇다면 지금 벌써 2021년 10월인데 지금 신청해논 removal condition on permanent residency based on marriage가 다 process/완료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영주권 신청해논거 완료후에 시민권 신청해야되는건가요?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먄료된 영주권과 조건해지 접수증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은 2022년 11월에 가능하지만 접수를 하셔도 심사는 조건해지가 된 후에 진행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0/25/2021 12:36 pm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