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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계시는 아버님 가족이민 신청
Selling4u | 조회 2,448 | 10.27.2021
아버님은 현재 한국에 어머님은 현재 미국에 (영주권) 으로 따로 사시는데요.
아버님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계십니다.
근데 현재 어머님이 만 66세신데요.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아버님을 미국으로 초청하고 싶어하시는데요.

현재 만약 은퇴후 연금을 받으시고 메디케어 메디컬을 받으시면 한국에서 아버님을 초청하기가 불가능한가요?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을 조인으로 세금보고를 해왔구요.
현재 사시는 집도 어머님 아버님 성함이 같이 들어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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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금은 시민권 받으시기 전에 영주권 신분으로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income 은 joint-sponsor 또는 가지고 계시는 asset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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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0/28/2021 02:4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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