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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chu1234 | 조회 2,304 | 11.03.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j1 비자를 13년도에 받은 경력이 있고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지금  J1 트레이니로 입국해서 자바쪽에서 일을 하면서 석사 학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원칙상으로 f1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이중 비자로 진행했을 시에 나중에 영주권 획득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j1 비자는 에이젼시 통해서 진행 하면 수수료가 많이 드는데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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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이민 비자는 입국때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J-1 또는 F-1 중 하나를 진행 하셔야 하고 혼자도 가능하지만 J-1 program 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agency 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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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1/03/2021 12: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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