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Victor772 | 조회 2,547 | 11.10.2021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조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2013년 부터 2018년까지 엘에이에서 학생 비자로 공부하였습니다.

2014년 싸움에 휘말려 경찰에 체포된적이 있으나 3일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고, 현재 저에게는 아무런 case도 없습니다.

그 후 2018년 대학은 정상적으로 잘 졸업하였으나, 학교를 다닐때 가끔 한국에 다녀올때면 정상적인 비자와 I-20등이 있어도 항상 공항에서 세컨더리 인스팩션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입국 거절등의 경우는 전혀 없었고요, 아무튼 2014년 경찰의 체포기록을 제외하면 F-1 비자상 결격사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가끔 엘에이에 놀러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체포기록이 있을때 무비자로 입국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전하게 관광비자라도 받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ESTA로 충분히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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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체포기록은 있어도 case 가 dismiss 되었으면 ESTA 로 방문을 하실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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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1/10/2021 05:0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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