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OPT transfer
얍얍얍얍얍턉 | 조회 2,320 | 11.11.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OPT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90일 기간 중 일주일을 남기고 잡오퍼를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4월에 만료가 되는 오피티인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혹시 지금 직장에서 그만두게 될경우, 그만두기 전에 오피티를 이전시켜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만두고 나서 오피티를 60일 후에 이전 시켜도 되는건가요?

Post opt 이후 , 60일 정도 체류만 가능한건지, 그 기간안에 재취업을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이직을 하시고 10일 안에 report 를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1/11/2021 12:26 p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