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E2 배우자 work permit
플라센티아 | 조회 3,364 | 11.16.2021
아래의 답변에 따라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11월 12일 후에 E 또는 L 비자 배우자로 입국을 할 경우 EAD 없이 I-94 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EAD 를 전에 받으신 분들은 EAD 갱신신청 후 180일 동안 자동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저의 아내는 이전에 EAD를 발급받았고 내년 3월에 만료됩니다. 그러나 11월 13일에 멕시코를 통해서 입국하면서 I-94를 갱신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갱신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EAD를 재연장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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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입국하실때 받으신 I-94 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를 부탁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1/17/2021 11:4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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