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OPT 관련 질문드립니다
빡큰 | 조회 3,027 | 11.23.2021
안녕하세요.OPT EAD카드 분실후 재발급 질문 드립니다. 제가 3월에 OPT를 신청하고 4,5월이 되어도 카드가 오지않아 USCIS에 연락해보니 메일은 발송했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그동안 recipt number  오지않았고 카드 또한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실로 기재해 서류를 다시 접수해야한다고해서 400불 신청비를 내고 분실로 접수하여 신청하였습니다. 그동안 USCIS에 전화를 걸어 카드가 나오기전에 일을 먼저 시작해도 되겠냐했지만 그것은 불법이라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뒤 증거자료를 제출하라해서 제출하였고, 그뒤로 2개월뒤인 어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받고 보니 카드에 valid date가 5/17/21년이였습니다…이렇게되면 90일안에 직업을 가져야하는 기간이 지나버린것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두번째나오는 카드 승인날짜는 11/17/21입니다. 그로부터 90일안에 직업을 구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말씀하신 두번째 나오는 카드에 대한 설명을 전화로 부탁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1/23/2021 10:10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