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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 연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sungjongjoo | 조회 2,837 | 12.01.2021
안녕하세요?항상 좋은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이 있는데 위의 질문한 것처럼 얼마 있지 않으면 워킹퍼밋이 만료가 가까워져서

연장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현재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i-601웨이버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 리스트를 보면 i-485도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 현재 i-485 접수증이 없습니다.

전에 웨이버를 신청할 때는 담당 변호사님이 맡아주셔서 몰랐지만 이번 연장은 제가

할려고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i-601웨이버 접수증을 제출해도 i-485 접수증을 대신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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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485 접수증이 필요하시니 I-601 을 맡았던 변호사님에게 사본을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이민국에 duplicate 요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2/01/2021 01:2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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