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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기간 중 사임
Gkong | 조회 3,291 | 12.13.2021
올해 초에 2년짜리 종교비자를 연장 받은 후에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종교비자 자체가 사임한 순간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연장 받은 2년 후까지 별 다른 조치를 안 해도 체류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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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임을 하시면 사임하신 날 부터 R-1 visa 신분이 없어지고 unlawful presence 날짜가 시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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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2/14/2021 11:1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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