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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영주권 숙련
초보자000001 | 조회 3,316 | 12.16.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eb3 영주권 숙련  진행중이며 현재 485 승인 기다리는중이며 여행허가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한국에 잠깐 방문하고 싶은데
알아보니 입국심사에서 문제 생길수있으니 영주권을 받기전까지 되도록 여행허가증을 안쓰는 편이 좋다고 하더군요.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일주일 중 몇일 만 출근하는 상황입니다만 입국심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지 않아서 혹시 이 부분을 이슈로 삼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혹시 제 상황에서 출국 안하는 편이 좋을까요?..

항상 이 게시판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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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여행허가서가 있으면 한국에 잠깐 다니고 오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받기 전에는 sponsor 회사에 full-time 으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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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2/16/2021 02:0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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