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미국시민권와이프를통해 영주권신청하게된 남편입니다
Sada_Sada | 조회 4,706 | 12.21.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한국에서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3년교제를 하던중 둘이서 미국여행을 2021년 가을에 오게되었습니다.
저는 esta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하였고, 와이프는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어쩌다보니 90일 이라는 시간이 지나 저는 미국에 계속 있게되었고,
90일후에 메리지라이센스를 신청하고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부부가 되었고 이 미국땅에서 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신분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영주권신청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여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영주권신청을 들어갈때 그리고 영주권인터뷰에서, 서로 이미 한국에서 알던사이라고 해도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알던사이고 아까 위에 내용처럼 말을하여도 문제가 되지안는지요...
아니면 한국에서는 서로몰랐고 미국에서 만나 이렇게 부부가 되었다고하는게 더 현명한 대답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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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국에서 만난게 사실이고 처음에는 여행 목적으로 미국에 오셨으니 사실 그대로 알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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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2/21/2021 01: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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