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시민권자 배우자 무비자 입국 후 영주권 신청
Guest001 | 조회 3,449 | 12.29.2021
안녕하세요,

미국에 귀국한지 얼마 안된(6개월) 시민권자로 배우자도 약 2주 전에 무비자(ESTA)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와이프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작년 9월에 했고, 직계가족은 무비자로 입국 했더라도 신분변경, 영주권 신청에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신청하는 시기에 대해 60일 90일 혹은 기간에 상관 없다는 등 여러 의견이 분분한거 같아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I485 I130등의 서류 진행은 입국 90일 이후 오버스테이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그런 경우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한다거나 의료보험에 와이프를 추가하는 등의 체류 의사로 생각될만한 모든 사항의 처리를 90일 이후로 미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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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민국에 서류 접수를 90일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Joint bank account, 의료보험 등은 그 전에 준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신 점에 대해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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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2/30/2021 09:2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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