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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퍼밋
Cotnal12 | 조회 2,678 | 12.31.202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지문을 찍고 3달이 지나도록 워킹퍼밋은 오지않고
영주권 신청 서류중에 재정보증 서류를 다시 보내달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은행 어카운트에 6만5천불 이상 유지가 되면 재정보증이 없어도 된다고 하던데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있는건가요?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제가 지문만 찍고 왔는데
지문을 찍으로 갔을때 워킹퍼밋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워킹퍼밋 받으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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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Working permit (EAD) 은 보통 영주권 신청때에 같이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요즘은 EAD 가 1년 정도 걸리는 case 들이 많습니다.  재정보증 서류는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는 재정증명 (보통 sponsor 하시는 배우자의 세금보고) 서류와 함께 이민국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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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1/03/2022 10:1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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