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서류미미자 일관련문의
Seanpk1979 | 조회 3,960 | 01.04.2022
수고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현재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현 변호사님이 현재 신분이 불체자라 일을 못하니 택스 보고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캐쉬로 받으면서 일을하고 있는데, 혹시  uber 나 lyft 등을 하게되면 택스를 보고해야하는데, 나중에 영주권 심사중에 문제가 있을수가 있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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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1/04/2022 12:4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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