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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비자 신분변경 신청
Ddoyeon | 조회 3,067 | 01.07.2022
안녕하세요. J1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사정이 있어 일을 그만두고 원래 한국을 가야했지만, 에이전시에서 J1비자로 말고 더 체류하고 싶은 것이라면 B2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J1비자 만료 기간이 8.15.2022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을 함으로써 1월 15일까지 출국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expire 기간은 1.15일 인가요?
( B2 지원할때 적혀있는 사항입니다
- when does your current nonimmigrant status expi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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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J-1 신분으로 퇴직을 하면 퇴직 후 30일 안에 출국을 해야 합니다.  1월 15일이 30일이 되는 날일수 있습니다.  지금 B-2 신청이 불가능할수 있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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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1/07/2022 05:1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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