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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2 비자 문의드립니다
2jshin | 조회 2,451 | 01.07.2022
자녀가 18세 때 미국에 들어왔고, 승인은 17살때 받아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영주권이 IR2 영주권인데 얼마전에 영주권을 갱신신청을 하려 알아보다가

IR2 영주권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여권이 신청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자녀가 28인데 여권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여권신청을 하려면 시민권증서가 필요한데 시민권증서 없이 다른 자료들로

여권신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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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7살이 아니고 18 살에 미국에 들어 왔으면 영주권 받고 5년 후에 시민권 신청 하는것이 맞습니다.  지금 시민권 신청하시면 승인 후에 미국 여권 신청 사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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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1/10/2022 09:2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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