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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방문 6개월 초과시
Goldtooth | 조회 4,206 | 01.11.20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8월 중순에 집안에 가족상 때문에 한국 들어왔다가 제가 건강이 안좋아져서 수술 하게 되서 6개월 안에 미국에 못돌아 갈꺼 같아요.
이런경우엔 입국에 문제가 될까요? 한국에 코로나 때문에 병상이 모자라서 제 수술 날짜를 빨리 못잡고 기다리게 있어요.
6개월 넘어서 맥스로 언제까지 한국에 체류 할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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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술 때문에 오래 계셔야 하고 미국에 주소지가 있고 가족, 직장, 등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1년 안에 입국을 하시고 들어 오실때 수술기록을 가지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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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1/11/2022 10:1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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