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혼인신고 및 H4비자
Hoxy | 조회 2,660 | 01.25.2022

미국에서 H1B를 받고 일하고 있는
중국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을 하고 H4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함께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싶습니다.

현재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ESTA 유효 기간은 3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진행방법 및 준비서류
불가능하다면 미국에 입국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ESTA 로 미국으로 들어 오시면 H-4 신분변경이 가능하지 않고 한국에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진행방법에 관해서는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1/25/2022 11:36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