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J-1 to H-1B 질문드립니다.
과일파세요 | 조회 2,277 | 01.28.20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H-1B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J1이 8월 16일 / Grace Period는 9월 중순에 끝이 납니다.
2-year waiver는 없습니다.

1. J1 신분으로 H-1B 신청과 수속이 가능한가요?

H-1B가 되면 9월 21일 입국가능, 10월 1일부터 H-1B 신분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H-1B가 당첨되면, J-1에서 H-1B로 신분이 변경되는 동안,
신분변경 Pending 상태가 되어 Grace 기간이 끝나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까요?
출입국 시에만 비자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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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H-1B 신청은 가능하지만 J-1 이 끝나면 출국을 하신 후에 H-1B 신분으로 다시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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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1/31/2022 09:3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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