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F2에서 EB3
Ryan123 | 조회 2,753 | 01.30.20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는 F2비자입니다.
현재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하프타임 전도사로 일하려고 하는데
신분이 F2로, 일할 수 없는 신분이라
교회에서는 영주권(EB3)을 진행해서 워킹퍼밋을 받고 일을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교회는 이전에도 영주권을 준 케이스들이 있다고 했고요.
EB3를 생각한 이유는 제가 미국 학위는 없고, 한국에서 석사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해당 교회에서 맡게 될 업무는 저의 학력과 경력이 일치하고요.
교회의 재정 증명 서류(세금 보고서, 은행 서류등), 교단 서류, 전도사의 업무 내용에 대한 것은 준비가 됐고요. 신청인인 저 또한 학부와 대학원 졸업 증명서는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더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을까요?
또한 공식적으로 제가 일할 수 있는 워킹퍼밋이 나오는 소요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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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필요한 서류는 거의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EB-3 경우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거쳐야 하니 EAD (노동허가서) 받는데 까지는 1년반에서 2년 정도 예상을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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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1/31/2022 09:5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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