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EB3취업이민시 J1선입국.
김밥말이 | 조회 2,652 | 02.03.2022
현재 한국 거주중이며 EB-3비숙련취업이민 진행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인터뷰는 부담이 되어 J1을 통해 선입국하여 미국진행을 하여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1. J1기간 안에 I-485 접수만되면 J1만료 되어도 거주할수 있는건가요?

2. J1 기간(1년) 연장은 EB-3 진행중 가능한지?

3. j1 만료되어서 f1 변경을 해야한다면 저같은경우 f1발급이력이 있는데 가능한지요?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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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485 접수 후에는 J-1 이 만료가 되어도 거주가 가능합니다.  J-1 연장은 EB-3 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J-1 에서 F-1 신분변경은 어떤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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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2/03/2022 12: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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