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J-1에서 F비자로 변경 후 교육기관 변경이 가능한지
절임 | 조회 2,385 | 02.25.2022




안녕하세요

현재 j-1 인턴 비자로 로스앤젤레스에 체류중입니다.


DS2019에 명시된 근무 가능 기간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11월 28일까지입니다.

기한이 끝나기 전에 미국에 더 체류하고자 J비자에서 F비자로 변경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커뮤니티 컬리지나 대학에 다니게 될 거 같은데, 8월부터 학교에 다니려고 등록을 한 후에 다른학교로 트랜스퍼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남자친구가 타 주로 이사를 가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에 트랜스퍼를 한다면 F비자를 유지할 수 있나요? 또한, 이수한 학점도 인정이 되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새로 transfer 하실 학교로 부터 I-20 를 받고 transfer 하시면 되고 비슷한 program 경우 학점도 인정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2/28/2022 12:46 p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