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종교비자
CarisY | 조회 3,273 | 04.04.2022
안녕하세요
어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인데요
제 남편과 제가 지난 1월6일에 이민국에 종교비자를 위한 체류 변경 신청을 했고 3월14일에 남편것 R1만 숭인 된 상태에서(R2는 아직 승인 되지 않고) 비자 발급을 위해서 둘이 같이 한국에 가게 될 경우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받는 과정이 제가 미국에서 R2를 받고 한국에 가서 비자 발급 하는 과정 과 다른가요?
만일 그렇다면 미국에서 R2를 받을 때 까지 기다리고 난 후에 R2를 받고 한국에 가서 비자 발급 받는 것이 더 나을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지금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신 상태이고 만약 비자를 받으실 경우 R-1 승인서를 가지고 (R-2 신분변경 서류 없이) stamping 서류 준비 하셔서 대사관 interview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4/04/2022 05:32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