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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TAX ID 관련 질문입니다.
유지니 | 조회 4,033 | 04.05.2022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현재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중 한쪽만 소셜이 있어서 택스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년정도후에 자녀가 만 21세가 되어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소셜이 없는 배우자가 TAX ID를 신청하여 택스보고시 함께 보고하는것이 영주권 신청에 도움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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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진행 하실 경우 상관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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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4/05/2022 12: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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