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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초청
Area2000 | 조회 2,731 | 04.20.20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무능한 변호사를 만나 체류 신분을 잃고 서류미비자로 구제안을 기대하면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취득 하셨습니다.
주위에 얘기를 들어보면 먼저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으로 미리 신청을 해 두면
나중에 구제안이 나오면 우선일자 먼저라서 빨리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진행해 놓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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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언제 어떻게 법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신청을 미리 해 두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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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714-714-0015
H&H Law|04/20/2022 11:4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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