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웨이버에 대해서
COOCOO2000 | 조회 3,303 | 04.23.2022
저는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2년에 집행유예3년에 대한 선고를 받고 이제 약 5년 정도 지났습니다. 또한 횡령으로 수사받고 재판을 받아서 횡령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의 판결문으로 인하여 어느정도 리스크가 있는지

2. 한국에서 알아보니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b1b2 비자나 이민비자를 받을 경우 범죄경력회보서를 띄어오라고 한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 범죄경력회보서에 실효된 형을 체크하지 않고 보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체크를 하면 나오더군요.

보통 이민을 가는 실효된 형이 체크된 상태의 회보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래에는 체크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바뀌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범죄경력이 없다고 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이 기록 때문에 리스크가 많다고 하니 고민이 됩니다.

3. b1b2 비자를 받고 미국 현지에서 비자를 바꾸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한국에서 처음부터 이민 비자 수속을 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다 상관없다는 사람도 있고 혼란스럽네요.

4. b1b2 비자를 받을때도 이민비자와 마찬가지로 실효된 형 포함으로 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다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경력회보서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5. 만약 b1b2비자 받을때 실효된 형이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라고 괜찮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대로 말하고 가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거짓을 말하다가 걸리면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합니까?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비이민비자 (B-1/B2) 신청때에는 범죄기록 서류 제출이 필요 없고 이민비자는 제출이 필요한데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비자를 어디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는 어떤 이민비자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잔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4/25/2022 11:11 a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