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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재입국허가서 I-131 관련 문의
이가탄즐라탄 | 조회 2,732 | 06.13.2022
안녕하세요 어제 게시글, 줄 아래와 같이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들어오는것이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길어져서 내년 여름쯤 (23년 7월) 최종 approval 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미국땅에서 지내지 않은 기간이 21년 10월 이후로써, 약 2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재입국 허가서 최종 approval 만 가지고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재입국허가서가 안나오고 있는데 마냥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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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09/12일에 영주권을 취득한 남자이며, 그 이후 쭉 한국에 있다가
2020년 12/06일에 한국 방문 ~ 21년 5월 16일에 다시 LA에 돌아왔습니다 (6개월 미만).
LAX 입국할때도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이 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였고 21년 6월 15일에
'Case Was Updated to Show Fingerprints Were Taken' 받았습니다.
영주권 취득한지 오래되지 않아 Finger print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receipt 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년 10월 4일에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예상으로는 1년6개월에서 2년정도의 재입국허가서가 나올줄 알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시점인 22년 6월까지도 위에 상태로 조회되고 있습니다.

질문)
현재 이런 상황에서, 7월에 LA방문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7월에 방문을 하지말고, 재입국허가서 최종 approval 을 받아야지만
미국 방문하는 것이 안전한 걸까요?

개인사정으로 7월에 미국 방문한다면 1달정도만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려고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었을시 재입국허가서 최종 approval을 받아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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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승인이 된 재입국허가서의 만료 기간 전에 입국을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processing time 이 길어졌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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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6/14/2022 09:3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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