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현재 영주권자 - 시민권 신청 연속거주요건
84jjin | 조회 3,522 | 08.08.2022
영주권은 2013년도에 받았고요, 시민권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최근 5년간 미국에 거주 한 기간은 2년 6개월은 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출국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9월 부터 2022년 7월까지)

한국 출국 한 동안 미국에 거주증명 ( 보험, 세금보고, 유틸리티 빌 등등) 할 서류 도 있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 시민권 신청 연속 거주요건이 강화 되어,

귀국후, 거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조건하에서,  다시 4년 1일 이상을 다시 미국에 실제로 살아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

아니면 6개월 이상 출국 하였지만 거주증명할 서류가 있어서 현재 신청이 가능 한가요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6개월 이상 한국에 계신 이유 (예: 코로나) 를 설명하고 미국에 살려는 의지가 끊기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서류 (가족이 미국에 계신 기록, 아파트 lease 계약서, utility bills, tax returns 등) 를 같이 준비하시면 현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8/08/2022 01:51 p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