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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상 거주 불법체류자 법안
Zxcv111 | 조회 4,390 | 08.08.2022
안녕하세요
이번에 7년이상 거주 불법체류자 영주권 부여 법안말인데요,
7년동안 불법체류 신분이어야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사람중에 현재 신분이 불법체류인 사람도 해당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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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하의원들이 내어 놓은 법안인데 7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고 신분이 없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아직 이 법안이 통과가 될려면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혹시 진전이 있으면 공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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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8/09/2022 12:3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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