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서류 미비자 ITIN 번호.
styleyun | 조회 4,165 | 10.12.2022
안녕하세요. 서류 미비자신분입니다.
미국 시민권 여자와 결혼을 하고 IRS 에서 ITIN 넘버를 받았습니다. 쇼셜이 없어도 이 번호로 일을 하고 텍스 보고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이혼 과정중에 있는데, 이 번호로 텍스 보고를 할때 결혼했다고 신고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혼했다고 보고를 해야하나요? 아직 서류상 이혼은 안되있습니다. 혹시나 결혼한 상태로 세금보고를 하고 나중에 이혼을 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아니면 결혼한 상태로 보고를 하고 나중에 이혼 했을때 그때 이혼했다고 IRS 보고를 해야하나요?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ㅠ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이혼이 finalize 되면 홀로 보고를 하면 되고 이혼 과정 중에는 option 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0/16/2022 12:32 a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