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석사과정 졸업후 다시
Duck202 | 조회 3,034 | 10.23.2022
학생비자로 석사과정을 내년에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후 다시 다른 학교 석사과정(똑같지 않으나 비슷한 과정)에 입학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석사를 두번 반복하게 되었을때
나중에 영주권 진행할때 문제의 소지가 있을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저는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도중에 영주권 진행(취업)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석사과정을 두번이나 비슷한 학과로 반복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문제가 된다면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다른 전공 또는 박사과정이 안전할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0/25/2022 11:29 a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