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서류미비자 가족초청
Unified | 조회 4,524 | 10.25.20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매번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전 현재 40살로 불체자 신분입니다.
20살때쯤 불체자사면때 벌금을 내고 영주권신청을 해서 워크퍼밋을 받은후 회사에서 다시 스포서를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였으나(3순위 비숙령?), 마지막에 회사에서 못해준다해서 퇴직을 하고 불체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4-5년전에 아버지께서 시민권을 받으시고 절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변호사님께서 영주권신청을 할려면 20년전 서류가 필요하다 하시는데, 가지고 있는 서류가 없는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이민국에 서류를 요청해야하며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그리고, 만약 서류를 못 찾거나, 없을경우,  제 상황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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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45(i) 조항을 위해서는 예전에 접수하신 서류가 필요합니다.  찾지 못하실 경우 FOIA 신청을 통해서 요청 가능하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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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0/25/2022 11:3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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