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FLYPIGEON | 조회 4,124 | 10.28.2022
안녕하세요,
영주권 스폰서 해주고 있습니다
취업허가도 오래전 나온 상태이고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9월초에 
( I-140 ,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 서신을 받았고 2021년도 회사 Income  Tax도  제출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서 Close 하게되면 진행중인 영주권자의 수속은 어떻게 되는지요 3년이나 기다린 상태에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회사가 close 되면 이 회사와의 진행은 불가능해지지만 I-485 를 접수 한지 180 일이 지났으면 같은 position 을 offer 할수 있는 다른 회사로 옮길수는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0/28/2022 09:23 a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