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서류미비 입국금지 10년
Wilshireramada | 조회 4,961 | 10.30.2022
안녕하세요
서류미비로 미국에 10 년동안 있다가 한국에 나와서

다시 미국 입국을 도전해 보려 합니다 (관광비자로 가족 방문 목적)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미국내에서 E2 자녀로 있다가
F1 으로 변경하고 그 후에 서류 미비자가 되었는데요

관광비자에서 바로 서류미비자가  된것 이 아닌
F1 (미국내에서 발급 받음) 비자에서 서류미비자가 되었기에
입국 금지 10 년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이민 변호사에게)

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미국에 계신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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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어떤 신분에서 신분이 없어진것과 상관 없이 10년 bar 이 있습니다.  다만 minor (18세 이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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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0/31/2022 11:0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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