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자와의 결혼 (F2A)
Steve500 | 조회 3,701 | 11.05.2022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 전 영주권자와 결혼 후 이제 i-130, i-485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F1으로 지내면서 이번달에 졸업을 하여 OPT 신청 예정인데
채용이 늦춰지고 있어서 최대한 opt를 늦게 시작하는 날짜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1. 그런 경우 졸업 날짜로 부터 opt 시작기간에 공백이 생기는데,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되는건가요? (opt 신청을 하기만하면?)

2. 졸업 후 opt 신청시 최대한 늦게 시작하게 하는 날짜는 졸업일로부터 언제일까요?

3. 또한 영주권자와 결혼은 영주권이 나올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미국내에서 유지를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영주권이 opt 기간안에 나오지 않는다면 opt 1년이 끝나기전 다른 학교나 어학원에 등록을 해야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를 할 수 있는건가요? 어떤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4. 마지막으로 영주권 신청시 EAD는 따로 같이 신청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F1 opt가 나오고 영주권EAD 사용시 F1 opt는 소멸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opt가 끝나기 몇달전 영주권 EAD를 신청하는게 나은건지 문의드리며, 영주권 EAD가 나왔을 시 신분 유지를 위해 다른 학교를 등록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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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OPT 기간에는 90일 안에 일을 찾아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I-485 신청을 하신 후에는 학생신분이 없어져도 I-485 pending 상태로 신분에 문제는 없습니다.  I-485 신청시에 EAD 신청을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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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1/07/2022 11:5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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