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opt 승인후 opt/ead 시작일자 이전의 미국 재입국 상담 문의
졸업생 | 조회 3,857 | 11.17.2022
안녕하세요.

opt 관련 상담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졸업후 한국을 방문 후 미국에 재입국을 하려는데,
재입국일이 program end date와 OPT/EAD start date 사이에 있어 그때의 저의 신분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 아래의  상황에서 저의 i-20는 reentry 시기에 valid한 i-20인지요?
2) OPT/EAD 시작일자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요? OPT 승인, EAD 카드 수령후, job offer letter, 유효한 기간의 f1 visa를 가지고 재입국 예정입니다.

i-20 program end date: Dec. 16. 2022
OPT/EAD start date: Jan. 16. 2023
US reentry date: Jan. 13. 2023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유효한 visa 가 있고 예정 하시는 날짜에 말씀하신 모든 서류들을 가지고 입국 하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1/18/2022 09:41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