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시민권 신청 EAD
Johnber | 조회 3,455 | 11.23.20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현재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시민권 신청 중에 최근 5년 동안 일한 경력을 써야하는 칸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OPT EAD 카드가 2019년 2월에 기간이 끝나며 말소되었습니다. 2018년 10월에 I-485와 I-765를 넣었습니다. 그 당시 I-765 지문검사도 마친 상태여서 OPT EAD카드가 말소된 후로 180일 extension이 가능한 줄 알고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찾아보니 OPT EAD카드(Eligibility Cetory: C03B)가 말소된 상태일 때 I-765(Eligibility Category: C09) 가 매치 안되기 때문에 I-765 가 approve 안났을 경우에는 일을 하면 안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A) OPT EAD - 2019년 2월 기간 종료

B) I-485 / I-765 - 2018년 10월에 신청 후 12월 27일에 Notice of Action 받고 2019년 1월 18일에 지문검사 했습니다. 2019년 8월 7일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C) EAD 없이 I-765 Notice of Action으로 2019년 2월~6월 15일까지 일했습니다.



1. 이런 경우 시민권 신청 시에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문제가 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요?

2. 위의 경우로 인하여 시민권 거절 및 영주권까지도 취소될 수 있을까요?

3. 혹시 내년까지 기다려서 5년 후에 위와 관련된 경력에 대해 적지 않아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의문인 것은 신기하게도 영주권 및 영구영주권을 받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1/28/2022 11:18 a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