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받은후
Sarasong | 조회 3,940 | 12.09.20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을 무사히 잘 받았습니다 이방에서 변호사님 덕분에 도움 많이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취업이민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스폰서를 해준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와서 영주권은 잘 받았지만 더이상 그 회사로 페이를 못받게 생겼어요 ... 그래서 혹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요  6개월까지는 스폰해준 회사에 있어야 한다는데 걱정이네요 나중에 시민권 딸때 문제가 생긴다고 주위에서 말하던데 정말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받은 영주권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월급 받은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2/09/2022 10:07 a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