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자 한국 방문
한마당 | 조회 3,800 | 01.30.2023
안년하십니까?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주권을 받고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모두 합하여 1년정도 되고,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여권은 갱신 중에 있습니다.

1.신청할 때 구여권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새여권이 나오면 해야 하나요?

2.신청하고 지문을 찍지 않고 한국에서 찍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꼭 찍고 출국을 해야 하나요?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주한미대사관에서 지문을 찍고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3.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요?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신청때에는 새여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민법상 지문을 찍은 후에 출국이 가능합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1/31/2023 02:22 pm
글쓰기
처음  이전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