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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0 & i-485 질문
Bananahehe | 조회 2,240 | 03.19.2023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어머니랑 저는 Orange County에 거주중이고 어머니는 영주권자, 저는 F1학생비자로 있습니다. 제가 21살 미만이라 어머니가 저를 자녀초청 하려는데 i-130과 i-485 각각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그리고 i-485 접수후엔 학생비자를 킵 안해도 괜찮나요? 언제부터 학교를 그만두어도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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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걸리는 기간은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이고 I-485 접수 후에는 F-1 status 가 없어져도 I-485 pending status 로 미국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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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3/20/2023 11:4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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