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H-1B 미국 입국 질문
AquaFina11 | 조회 1,669 | 03.25.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H-1B 로 미국 입국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H-1B로 미국에서 1년6개월을  근무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H-1B 받았을때 consular processing 으로 진행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보고 스탬프 받고 미국에 들어와서 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다시 새로운 직장을 잡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받았던 H-1B 에 기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을 다시 방문해서 해야될 절차가 있나요?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한다던지 새로운 도장을 받아야한다던지)

아니면 주한미국대사관 방문 필요없이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비자 스티커?와
새로운 직장 통해 받은 Approval Notice 만 들고 들어오면 돼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새로운 직장을 통해서 I-129 approval notice 를 받고 stamping 절차를 거치고 입국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3/27/2023 11:07 am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