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6개월이상 해외체류
블라블라카 | 조회 1,965 | 04.06.2023
안녕하세요, 작년에 영주권 받고 올해 1/15-2/19까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사정이 있어 5/21부터 올해 말까지 해외에 체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제가 해외에 7~8개월 머무르는게 되는데 재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재입국신청서가 비싸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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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국내에 집, 아파트 등 거주지가 있고 가족, 직장, 자녀 학교 등이 미국에 있을 경우 7-8 개월 정도는 re-entry permit 없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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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4/06/2023 09:5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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